장애인 고용촉진, 직업재활법 제3조의 기준을
준수하고 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사업장
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기준
*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 수( 최저임금 이상, 상시근로자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(1,078,000원)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
* 월단위 부담금 감면액=수급액 비율×장애인 근로자×해당 연도 부담기초액
* 수급액 비율=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/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 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
* 부담금 감면 총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납주 총액의 60% 이내로 하되,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% 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
*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,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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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010 8451 6010